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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약관

대부거래 약관

(2021.03.25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부회사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회사”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명거래)
①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회사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회사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대부회사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6조의2 (계약의 철회)

① 채무자는 대부거래 계약서 발송일 중 나중에 발송한 날부터 14일(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출계약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2. 기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제7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대부회사(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 받을 은행계좌번호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1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제8조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회사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회사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대부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② 대부회사나 대부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④ 대부회사는 대부계약 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대부회사용 ∙ 담보권자용 ∙ 채무자용으로 총3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회사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회사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회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등의 신청을 하였을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4. 채무불이행(한국신용정보원,신용조회회사)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때
5.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는 변제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회사에 대해 당해 채무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한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잔액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회사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회사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등을 고려하여 대부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부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경우 서면 등으로 대부회사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대부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③ 대부회사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채권양도)
대부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서 및 대부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의한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회사의 채권보전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③ 대부회사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회사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회사(대부회사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회사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약관의 변경)
① 본 약관을 변경 할 경우 대부회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한다.
③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회사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회사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회사"라 한다)와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ㆍ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사가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ㆍ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ㆍ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회사가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회사는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회사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회사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ㆍ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ㆍ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회사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회사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회사는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회사는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회사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거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거래처가 제20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거래처가 제16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사는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FAX 등)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인하여 거래처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거래처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거래처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회사수신거래약관 및 회사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CMS 출금이체약관

  • 1.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수납기관이 의뢰한 대로 출금하지 않거나 잔액전부를 출금키로 하며,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4. 지정출 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 되어 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7일(영업일 기준)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실시간 CMS 출금의 경우 해당 납기일 당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단, 실시간 CMS 출금의 경우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과 상관없이 예금잔액 전부에 대해여 출금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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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본인확인 이용약관 동의

    SKT 본인확인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본인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이용자’의 기 가입/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⑤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연계 식별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연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⑦ ‘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제2항의 정보,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보, 기타 ‘이용자’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정한 ID 및 Password 등의 정보,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약관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 • ’중복가입확인정보’ • ’연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 • 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위탁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형태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③ ‘이용자’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대행기관’의 이용약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로 송신되는 1회성 암호(승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 식별정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 • 관리 • 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월 1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실명 사용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의 일련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액제 형태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 정액제 유료 ‘이용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월 이용금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이용금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행기관’인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⑤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 이용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이용자’ 및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용자’와 회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통신역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 및 ‘대행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동전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www.sktelecom.com)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본인은 SK텔레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이용자의 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한 이동전화 회사,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이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정보, 이용일시
    내외국인 여부
    가입한 이동전화회사 및 이동전화 브랜드
    2. 이용목적
    이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이용 웹사이트/Application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수탁자
    ㈜다날, ㈜드림시큐리티, ㈜케이지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한국모바일인증㈜, 씨앤케이소프트㈜, 수미온㈜, SK플래닛㈜, 엠드림커뮤니케이션㈜,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② 취급위탁 업무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영업 등

    5.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 홈페이지 www.sktelecom.com )에 따릅니다.

    Ⅱ.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SK텔레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아래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즉시 폐기

    5.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KT 본인확인 이용 약관

    KT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본인확인서비스" 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 주민 등록 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 이용자 " 라 함은 회사 또는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 대행 기관 ,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5. "연계정보"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6.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7. "대행기관"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8.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자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 안내)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2. 회사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4. 서비스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단, 휴대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시 해당 정지기간 동안 본인확인서비스도 정지됩니다.
    5. 본인 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는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접근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4.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 대포폰(이동전화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무단 개통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는 경우
    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명의 도용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
    마.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바.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회원이 회사의 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바.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 규제기관이 마련한 본인확인서비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형 적용한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6. 전 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하는 경우에은 회사가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중단(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이용자 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명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②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③ 범죄 행위
    ④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LGU+ 본인확인 이용 약관
    http://www.uplus.co.kr/css/rfrm/prvs/RetrieveUbDnUseTermsPop_7.hpi

    상기 url 참고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  KCB휴대폰본인확인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 대행기관인 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의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이동통신사,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번호, 기타 본인확인기관과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개발 제공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⑤ "대행기관"은 본인확인기관을 대신하여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본인확인기관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여서, "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대행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의 Web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Apps)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Contents, Point 등의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 및 기관,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약관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제4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대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대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운영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④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⑤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⑥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 본인의 접근매체, 본인확인정보의 분실, 유출, 누설없이 본인 스스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 02-708-1000, www.ok-name.co.kr
    ⑤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사이트에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 02-708-1000, www.ok-name.co.kr
    제7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대행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보호 방침, 위탁은 서비스 홈페이지(www.ok-name.co.kr)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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